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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헌법소원 청구와 판결문 2000년 8월3일 헌법소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함평양민집단 학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헌법 재판소에 제기 하였다.(접수 번호 2000헌마508호). 소송 대리인 변호사는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 김창국,최 병모,이석태,김형태,김기중,도재형,진선미,이정희 변호사와 법 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 차병직,백숭헌,강금실,이병기,이은 우,황승화,배성진 변호사 등 15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은 41명이며 내역은 다음파 같다. 월야면 유족은 이종철,곽상태,노흥용,정근욱,정재선,이용헌, 정복만,정기정,서창호,박종문,곽상덕,강풍전,한정옥,노병량, 노도출,서창복,정기문,안종필,정진재,정진천,정진자,정방수, 정동명 ,정윤현,정공열,이 재환,정 호연,장종석 ,정창호,정공진, 정 계 수,정 기 훈,박양순----------------------33명 . 해보면 유족은 김형술,김재천,김종회 ,이금남,박용원----5명. 나산면 유족은 이계준,이계백,오철선---------------3명. 소송결과 2003년5월 15일 헌법재판소법 제36조5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났다. 그러나 권 성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국회의 입법의 무를 이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전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J 헌재의 판결문은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기에 수록한다. - 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