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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평양민학살 잔셨조사 보고쩌를내면쩌 는님보고서는 함펑군의회 함평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1--,0"족회에서 양민학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특 별볍 제정을 위해 수집한 각종 관련자료와 목격자의 증인, 특별위 원회의 활동상황들을 토대로 엮은 내용입니다. 함펑양민학살 사긴의 진상은 6. 25 한국전쟁시 국군이 공비토 멸을 이유로 비무장한 양민을 마을 인근으로 유인하여 524명을 무차별하게 사살하였으며 1 ,454;호에 대한 기-옥을 손실시킨 염청난 만행으로씨 「거청­ 양민학살」사건과 유사한 사건임에도 「거창양민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1 996년 4월 6 일 대통령령 제14,970호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벨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추진중이나 「함평양민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회의 수차례에 걸친 국회특 별법 제정촉구 청원에도 분구하고 관철되지 않고 있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간의 한시기간을 실정 , 함평양민학살 진상조사와 회생자 및 가족애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침-옹했던 사깐의 현장과 수많은 목격자의 증인, 각종 ; 기록틀을 토대로 국회를 i:ll콧한 정부부처를 방문 청원 빚 건의를 하였으나 명예회복에 꽉별법 제정을 관철시키지 옷했음을 희생자와 유족을 비룻한 군민 여러분께 배우 게생각합니다. 우리군 의회에서 본 사건에 대한 진-^J-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지 촬-동할것을 약속 도리며 각계 각총의 적극적인 협조와지원 있으시길 간절히 1997. 12. 함평양민학찰사건 진상조시-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표 -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