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page

第7次 本會諸 473 慘히 盧殺된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지납 우리의 形便으로 볼 때 그같 은 恐聲을 틀어줄 位置가 아니고 그 感、情을 되살려 준다면 果然 治安確 保가 될 것인지? 우리는 國家의 將來를 寫한다면 이번의 總選學가 重몇 할 것인 만큼 이것은 議員 여러 同志、들이 다같은 心情일 것이니 지금 第 2共和國 樹立을 앞두고 動議↑則에 저는 이를 保留해 주었A면 합니다. 解明하지도 못하고 透微하지도 못한 理由를 羅列하였지만 나는 良民 盧殺에 對해 異議가 있는 깃이 아니라 이 選學에 臨하여 治安問題를- 염 려하는 此際에 國民에게 惡感情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動議얘Ij 에서 이 問題를 保留하였으면 히·고 이렇게 함으로서 이 問題가 圖消한 方!퍼:로 歸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內務所管만이 0)-니 고 國防部 所管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國|際的으로 댐內的으 로 情勢가 柳妙할 때 國防部 指導者들께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니 이 /학 動議↑則애 서 잘 좀 생각해 주셨으연 합니다. 。 李 在洪 副議長 이 問題는 大端히 重몇한 問題이기 때문에 贊· 反 兩論을 듣겠숨니다. 。 金 學 中 議員 金鍾石‘ 議員의 動議。1] 贊成하띤서 장깐 제가 느낀 바 들은 바-를- 말씀 도리겠습니다. 방남 金商i天 듬義員께서 新生 第2共和l핸l의 탄생을 훨해서 逢婆的 段좋U을 할 수 있는 이번 總、選짧의 줍꽃↑生i 그렇기 때푼에 우리 道諾員으로서 가져야할 4然의 限界 等을 생각해서 結論的。.폭 이플 保 留해 주었으면 하고 動議者에게 ‘날씀하였는데 제기 생각하기에는 保留할 -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