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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請이오!"하는 이 있음) 。 金相天 =. ~ C::I a꿇貝 第7次 本會諸 477 日 前에 本會議에서 이 問짧가 論議되었으나 쉰決되었으며 國會에서는 이 런 問題가 可決되어 가지고 關호團이 내려 왔었습니다. 또한 調훌團을 交替해 달라고 해서 交替까지 해서 國會에서 -段落 되었다고 新-聞에 報 道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段落 된데 對해서 國會에서 與論。1 n分n分동II 서 贊反 兩論이 나왔었슈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렇게 빨리 解決할 問題가 아니라는 그러한 컷을 國l會 先輩 議員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金鍾石 議員께서 이 問題를 動議 하신더l 뿔J"해서 贊 成을- 하나 그 贊成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릴 것은 며칠전 全南 日報 紙上이l 제 出身I품인 澤I짜君ß에 있어서도 이 被殺事 件 報道되었는데 억울하게 良民이 죽어갔으나 死亡日字는 모릅니다. 그 러니까 6.25 後에 죽은 農村 遺家族들이 察事를 지낼라도 날짜를 모르고 있어요. 그야말로 죽은 륭體를 못찾고 있으니 富局에서는 죽은 屬體플 찾 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極惡無道한 死자IJIEl도 死體를 引i않하고 있으니 當· 局에서는 死體場所를 遺家族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을 우리뜰은 눈물 로 同情합니다. 그 다음에 佳·的 見解에 있어 f갖民l혼殺 事1’牛에 對한 速的 見解를 따칠 때 6.25 前이나 6.25 後는 時썼애 있어 그 日솥가 10年이나 넘었는데 어 떠한 付寫에 있어 加害者나 솥殺하는데 있어서 이를 뚫룹i: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는 아마 法的으로 i去治l꿇l家인 만큼 法의 惜處를 받아야 할 것 인데 제가 알기는 어떤 犯法 行寫를 하여도 10年 ;經過되 띤 그것을 問責 - 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