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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第7次 本會議 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議뭘은 이룹 調죠 해서 우리 全羅南道 內에서 政府樹立 後에 얼마만큼한 數字의 良民이 殺 害 되었으며 家屋 財塵上의 被害가 얼마만큼 되었든가 本道議會에서 - 應、 調훌해 볼 必、줬가 있고 調훌上에 나온 사람의 數字에 對해 I핵家와 政 府에 建議해서 이 問題애 對한 直接的 인 惠澤이 숲國的으로 이루어 주었 으면 하는 것이고 本道議會에서 ’構姓된 遺家族에 對헤 B바짐없이 I행家의 恩惠를 받도록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깃입니다. 그 以外애 한 가지는 지급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良民들 가운데 누명 을 쓰고 지금 生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對해서 만 일 그것 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良民이라 할 때는 이 분-블에 對해서 千秋 의 恨이 될 것이고 톨實로 第2共和國의 建設을 薦해서 參)JU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參加할 수 있는 機會를 眼與하지 않우면 언- 된 것 입니다- 그 래서 本議員 생각은 本道議會애서 암으로 自 E의 出身區에 칠-아가서 ïf)t: 府樹立 以後에 良民들이 殺똑를 當한 家屋과 財塵쇄i害 狀況을 道內-圓 에 를:히-여 이를 -切 調호해 서 이를 國會나 政府에 建議해서 여기에 對 해서 國家의 惠澤을 입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접니다. 그래서 本請員의 希많은 各自의 버l身區域딩IJ로 道듬義會의 決議로셔 이릅 調효해서 1과음- 本 쩍諸에 報告하였 o 변 하고 말씀드립니다. 。 李在洪 홉IJ證長 金鍾石 誌員 의 緊훨:動議案은 口頭說明으로 하였슴니다. 여러부도 잘 아시겠지만 自己의 出身區gU로 1週 R 동안 調효를 해시 次期議會에 ¥11告 를 하였 o 면 하는 뿔急動議案입니다. 이 緊흙;動議에 再請 있습니까? -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