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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XC{ > 통 지 서 사건번호 다-1186호 사건명 함평11사단사건 l 신청인 口 조사대상자 口 참고인, 기타( 결정롱지 /C서그 'i!그# -? ι--'κ- 대상자 ~è드 -「a 전라남도 함평문 월야연 월악리 445 口 조사개시결정 l 진실규명결정 결정내용 口 진실규명불능결정 口 각하결정 신청사건 다-1186호 함평 11사단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를위 결정이유 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 7.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6조에 의커 진실규명결정을 하었는바 그 사 유는 별지 기재와 같음. 진 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 었음을 통지합니다. 2007년 7월 3일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온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올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곳 담당자 : 김 윤 곤 전화 : 02-3406-2671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