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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 156호(1960년6월21일 발송) 수신 국무총리 허정 귀하 발신 민의원의장 곽상훈 건명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국회는 지난5월 23일 제 19차 본회 의 결의에 의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결파 서기 1960년(단 기 4293년) 6월21일 제 35회 국회 제42차 본회의에서 좌기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 되었아오니 별책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자에 이송하나이다. 기 1. 정부는 민의원 양빈학살사건조사단에서 조사한 지역뿐만 아니라 해 사건 조사를 위한 군,경,검 합동조사본부를 설치하 여 양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끼친 악질적 관련자 및 피 해자와 피해 상황을 조속한 단시일내애 조사할것. 2. 양민의 생명 재산상 피해를 끼친 악질적 관련자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법 률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청「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 위의 공문은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사장되어 있으며 , 현재까지 어느 국회에서도 국감에서 처리 결과를 묻거나 처리 않고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누가 직무유기 인지 성찰이 요구된다. ※ 본 자료는 국회사무처 문서고에서 김인곤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직접 복사해온 자료임을 밝혀둔다.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