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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400,000,000 심변론 종결일부터 이 사건 제 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1 1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5% 20%,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 확장하였다). 항소취지2. 가 원고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 : 1 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 심변론 종결일부터000,000 1 이사건 제 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 날부터1 5%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20% 라. 나 피고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1 . . 이 유 제 심판결의 일부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 할 이유는 제 심 판결문1① 의 기초사실의 라 망인의 유족 에 관한 설시부분을 당시 망’1. . ’ ” 인의 유족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임순녀 제적등본 상( 혼인신고 와 임순녀가 포태 중인 원고가 있었 1963. 1. 31. ) 다 로고치고 제 심 판결문의 제 면제 행의 피고는 국” 1 4 9 “ ,② 가 배상법 제 조 제 항본문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2 1 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 적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있다 를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을 예” 비검속한 후 구금 살해한 경찰의 사용자로서 민법· (1958. 2. 법률 제 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 조단서 조선민사 22. 471 ) 2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