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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사과 할 것과 위령사업의 지원 및 피해자 원호 , 각종 공부정정 공식기록에 등재 군인대상 교육 관련 법, , , 률의 정비등을 권고하였다. 바 원고들은 별지 표 중 희생자란 기재 각 희생자들 이하 이. 1 ( ’ 사건희생자들 이라 한다 과 각 별지 표 중 관계란 기재와 같’ ) 1 은 친족관계에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 내지 호증 가지변호 있 [ 1 18 (〕 , 는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2. 가 함평 사단 사건당시 시행된 제헌헌법 제. 11 (1948. 7. 17. 정되어 개정 되기 전의것 제 조 에 의하면1960. 6. 15. ) 27 2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 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나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소속 육군 사단 연대 대 . 11 20 2, 대 중대군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 고5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사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 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 , 리를 침해하였고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은 이로 인, 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유족들이 입은 위 정신적 고통으로 인 한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전 문. , 증거를 근거로한 것이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희 생, 자들을 함평 사단사건의 피해자로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11 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고 인정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