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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년이3 10 지났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소가 망인들이 사망한날로부터 년이 훨씬 지난10 후인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2012. 11. 13. .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등 참조( 2011. 6. 30. 2009 72599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시나 국가 비상시기에 경찰 등이, ①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 배상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 피고 등을 상대로 적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점,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