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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속관계.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의 상속관계에 따른 위자료의 계산 내 역 은 별지에 적힌 내용과 같다. 다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백 에게 원 원고 김 김00 153,333,332 , 00, 김 김 에게 각 원 원고 김 에게 00, 00, 00 48,000,000 , 00 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 에게 각 40,000,000 , 00, 00, 00, 00, 00 원 원고 장 에게 원 원고 장 장 2,819,047 , 00 44,571,428 , 00, 장 장 장 에게 각 원 원고 장 에 게 00, 00, 00, 00 14,095,238 , 00 원 원고 정 에게 원 원고 정 정 32,380,952 , 00 4,698,412 , 00, 정 에게 각 원 원고 임 에게00, 00 3,132,275 , 00 108,000,0 00 원 원고 임 에게 원 원고 김 에게, 00 28,000,000 , 00 96,923,0 76 원 원고 이 김 에게 각 원 원고 김 김, 00, 00 29,538,461 , 00, 김 에게 각 원 원고 김 에게 원 00, 00 19,692,307 , 0 4,923,076 , 원고 채 에게 원 원고 심 심 심 에게 각00 36,000,000 , 00, 00, 00 원 원고 심 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4,000,000 , 00 28,000,000 당심 변론종결일인 부터 이 판결 선고일 인2013. 12.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2014. 1. 8. 5% ,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20%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