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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이규재 우희성 김철우, , 제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1 2013.2.7. 2012 53217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피 고 1. 1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백 에게 원 원고 김 김 김00 153,333,332 , 00, 00, 김 에게 각 원 원고 김 에게 원 00, 00 48,000,000 , 00 40,000,000 , 원고 김 김 김 김 김 에게 각 원 원 00, 00, 00, 00, 00 2,819,047 , 고 장 에게 원 원고 장 장 장 장00 44,571,428 , 00, 00, 00, 0 0, 장 에게 각 원 원고 장 에게 원 원00 14,095,238 , 00 32,380,952 , 고 정 에게 원 원고 정 정 정 에게 각00 4,698,412 , 00, 00, 00 원 원고 임 에게 원 원고 임 에게 3,132,275 , 00 108,000,000 , 00 원 원고 김 에게 원 원고 이 김 28,000,000 , 00 96,923,076 , 00, 에게 각 원 원고 김 김 김 에게 각00 29,538,461 , 00, 00, 00 원 원고 김 에게 원 원고 채 에 게 19,692,307 , 0 4,923,076 , 00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