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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신청인으로서 망 장화식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 게 된 경위 및 망 장화식이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연행된 경 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참고인 장일성은 망, ⑩ 장화식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다른 동네 사람들과 함 께 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희생되었다고 진술한 점 신청 인, ⑪ 정경원은 망 정종량이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어 희 생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망정종량의 시 신, ⑫ 이 수습된 점 망정종량의 제삿날이 음력 인데 이, 6. 8. ,⑬ 는 망 정종량의 사망일인 음력 을 기 준1950. 7. 23.( 6. 9.) 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이옥만이 과거사정 리, ⑭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서 망 이남우가 한국전쟁 이 발발하기 직전에 피고 소속 경찰에 연행되어 함평경찰 서 에 구금되었다가 넙태에서 희생되었다고 진 술1950. 7. 23. 한 점 망이남우의 제사를 음력 지내는데 이 는, 6. 8. ,⑮ 망 이남우의 사망일인 음력 을 기준으 로1950. 7. 23.( 6. 9.)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이남우의 시신이 수습된 점 원, , 고 정동광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 로 서 망 정동택이 피고 소속 경찰에 연행되어 넙태에서 희생 당 한 경위 및 망 정동택의 시신이 넙태에서 수습된 경위에 대 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원고 김병순이 과거사정리위원 회, 의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으로서 망 김규남이 피고 소속 경 찰 에 의하여 연행되어 넙태에서 희생 당한 경 위1950. 7. 23.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망김규남의 시신이 수 습, 된 점 망김규남의 제삿날이 음력 인데 이는 망 김, . 6. 8. , 규남의 사망일인 음력 을 기준으로 정 한1950. 7. 23.( 6. 9.)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들을 함평 국민 보, 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 고,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