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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다 이어서’ . 1950. 7. 8. 전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 포고 제 호로 계엄이 선포 되1 자 헌병사령관 송요찬은 계엄지역에서는 예 방, 1950. 7. 12. 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 구금특별조치령을 발령하였고 계. , 엄사령관의 관장 하에 계엄군의 주도로 군과 경찰이 합동 하 여 각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 검속을 진 행 하였다. 다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은 한국전쟁 발발 후 말부 터1950. 6. 중순까지 함평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 검 1950. 7. 속하여 함평경찰서와 함평여중 강당에 구금하였다 함평경 찰. 서 소속 경찰은 회에 걸쳐 위와 같이 구금된 사람들을 살 해3 하였는데 차는 위와 같이 구금된 사람들 중 일부를 목포 형, 1 무소로 이송한 후 목포시 인근 바다 신안군 비1950. 7. 13. ( 금면 인근 바다 위에 있는 전남도경찰국 경비선 선상에 서) 사살한 후 바다로 던졌으며 차는 나머지 사람들 중 일부 를, 2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와 고막리 사이 얼음재에 1950. 7. 21. 서 사살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을 함평군 나산, 1950. 7. 23. 면 구산리와 대동면 강운리 사이 넙태에서 사살하였다 이 하(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라 한다 위 차로 살해된 사 ‘ ’ ). 1 람 중에는 망 장연식 장화식이 위 차로 살해된 사람중 에, , 2 는 망 정준기가 차로 사살된 사람들 중에는 망 심기남 정, 3 , 종량 이남우 정동택 김규남이 각 포함되어 있었다 이 하, , , ( 망인들 이라 한다 ‘ ’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