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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장남신 심영남 심영애 심복희 심성호 심민호2. , , , , , , 김원준 김원령 김은희 김대인 김은하 김은형 정영애, , , , , , , 정상록의 각 항소와 피고의 별지 일부 인용 원고 목록‘ ’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정영애 정상록과 피고 사이에 발생3. , 한 비용은 원고 정영애 정상록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 , 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는 나머지 원고들이50% , 50%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위자료 계산표 목록 중 청구‘ ’‘ 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 터 제 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1 5% , 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 항소취지2. 가 원고 장남신 심영남 심영애 심복희 심성호 심민호. , , , , , , 김원준 김원령 김은희 김대인 김은하 김은형 정영애, , , , , , , 정상록 제 심판결 중 원고 장남신 심영남 심영애 심 복1 , , , 희 심성호 심민호 김원준 김원령 김은희 김대인 김 은, , , , , , , 하 김은형의 패소부분과 원고 정영애 정상록의 각 청구 에, ,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장남신에 게, 원 원고 심영남 심영애 심복희 심성호 심민 20,769,230 , , , , , 호에게 각 원 원고 김원준 김원령 김은희 김13,846,153 , , , , 대인 김은하 김은형에게 각 원 정영애 정상 록, , 4,285,713 , , 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제 심변론 종결일 부95,000,000 1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