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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남우 관련6. 가 망이남우의 위자료 원 망 이남우가 호주. 100,000,000 : 아닌 미혼의 남자로 사망하였으므로 망 이남우의 부친인 호 주 이종윤 이막동 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 . 나 이종윤이 망 이남우로부터 상속한 원 망이. 100,000,000 , 남우의 부친인 이종윤의 위자료 원 합계20,000,000 , 원 이종윤이 호주로서 사망하여120,000,000 : 1955. 3. 21. 장남인 이 가단독으로 상속한다00 . 다 망이남우의 모친인 김생수의 위자료 원 김. 20,000,000 : 생수가 사망하여 아들인 이 원고 이 원 1986. 3. 22. 00, 00, 고 이 딸인 이 혼인 이00, 00(1955. 7. 28. ), 00(1961. 8. 29. 혼인 이 혼인 이), 00(1965. 1. 5. ) 1: 1 : 1 : 0.25 : 0.25 의 비율로 이 원고 이 원고 이 가각: 0.25 , 00, 00, 00 원 을 이 이 이 이 각5,333,333 (20,000,000×4/15) , 00, 00, 00 원 원 을 각 상속한다1,333,333 (20,000,000 ×1/15) . 라 이 가이 으로부터 상속한 원 김 로부터. 00 00 120,000,000 , 00 상속한 원 망이남우의 형제인 이 의위자료5,333,333 , 00 원 합계 원 이 가10,000,000 , 135,333,333 : 00 1994. 8. 21. 사망하여 처인 원고 조 자녀인 원고 이 원고 이00, 00, 00,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 이 00, 00, 00 1.5 : 1 : 1 : 1 : 1 : 의 비율로 원고 조 이 원 원 1 ,00 31,230,769 (135,333,333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 원고 이 원고×3/13), 00, 00, 00, 00, 이 이각 원 원 을 각 상속한00 20,820,512 (135,333,333 ×2/13) 다. 마 망이남우의 형제인 원고 이 원고 이 에게 각 위자. 00, 00 료 원이 인정된다10,000,000 . 바 인정 금액.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