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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 자의 전문진술이 있는 경우로서 시신을 수습한 경 우3 내려지는 데에 반해 추정결정은 희생자가 사건지역에서 경 찰 에 연행된 사실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경우 희생자가 피, 난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 진입 후 목격되었으나 시신수 습 은 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사건 중 군유산 에, 1951. 2. 19. 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경위를 목격하지 못 한 경우에 내려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사정리위원회 의, 결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러 한 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당해 결정 에 추정력이 발생하여 국가가 반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 담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화선 심봉섭이 피고 소속 함평 경찰에게 살해되 었, 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호증의 기재만으로 는1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국 원고 심 의주장은 이유 없다00 . 원고 심 를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3. 00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함평 경찰들이 정당 한 (1) , 이유 및 절차 없이 망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 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 , 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위 원고들 원 고, ( 심 를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이 로00 . )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 무 가 있다 원고 강 은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삼촌인 소외 강( 00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