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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배웠는데 민법강의 첫 시간에 민법의 기본은 권리‘ 이고 권리는 시효가 있다 잠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것. 이 민법의 기본 원리다 라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학살이 일어난지 년이 된 시점에서 지금까진는60 소멸시효라는 민법을 적용하여 배보산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울산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진 실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날부터 년을 시효 기간으3 로 정한다는 판결을 하면서 승소판결을 하여 민법의 기본 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늦게 진실규명. 을 받은 보도연맹 사건 과 작전과 관련하여 일어난 희생‘ ’ 사건만이 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배보상 청구를 할 수3 있고 그들만이 승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민법 법체계가 되 어 법치국가의 믿음을 송두리체 뽑아버리는 일이 발생하 였습니다 함평의 경우도 보니까 총 개 진실규명 사건중. 8 보도연맹 사건과 함평지역사건 즉 군유산 작전 사건만 해 당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이 만나면 세상 참 이해가 않되도록 오리무중한 일‘ 이 많다 고 한탄한 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 ? 누가 법원을 믿으시겠습니까? 민법을 개정하고 바뀐다면 이해라도 하지요. 이낙연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법률이 통과되면 동일하게 배보상을 받겠지만 시기적으로 늦게 받는다고 생각되지만 국회의 돌아가는 실상이 기대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낙연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읽어 보았는데 이법률안이 통과 된다면 미 신청한 희생자도 진실규명을 받을 기회가 생기고 배보상도 받게 되어 국민화합의 좋은 방안이라 생 -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