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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정정 허가 정리( )・ 함평양민 집단학살사건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차례에 걸쳐서 명이 군인과 경찰 적대세력에8 898 , 의해서 학살된 것으로 진실규명을 받았다. 진실규명 받은 희상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구 제적( 부 의 일반사항중 사망 사실을 진실규명 받은 사유대로 기록) 하기 위해 법원에 가족관계 등록부 구 제적부 정정허가 신‘ ( ) 청서 를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 통지서를 받아 정정 하였다’ . 유족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또한 진실규명 결정서를 보관하 고 관리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기에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의 문제를 대비코자 국가의 공기록인 제적부 정리를 유족회가 주동이 되어 정정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찬성하는 유족들은 참여하였지만 그렇지 아니한 유족들은 방관하여 많은 유족들은 제적부 일반 사항중 사망 사실이 일 반 관행처럼 기록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다. 지금도 사망 사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사항은 병 원에서 사망한 경우와 양노원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사망사 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망 신고서에 첨부하므로 그 사유가 육 하원칙에 의해서 기록 되지만 보통은 살고있는 집에서 사 망 할 경우는 언재 본적지에서 사망으로 기록되므로 자세한 내, 용을 알 수 없는게 현실이다. 유족회가 사망 사실기록을 정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