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page

평소에 교육과 감독의 불충분으로 이와같은 불상사를 초래케 됨은 유감 천 만이다. 非道를 책하고 正道를 명시함은 軍緣統師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建軍精神에 배리되어 군기의 근본을 파괴하고 國軍 위신을 손상케 하였을 뿐만아니라 실제 방침을 실천하는 부대장은 상부의 착오된 방침 정신을 악용하여 사태를 가일층 악하게 하였다. 受命 감행하는 軍統師의 특수성과 명령의 존엄성에 비추어 책임의 궈추를 논함이 초점의 하나이다. 명령권자로 불법한 명령지시를 하 달한데 대하여 이에 책임과 동시 受命 감행자로서 각각 상부의 명령지시의 범위를 이탈한 책임을 피치 못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동범행에 대한 책임의 分課가 아니라 각이한 행동에 대한 각자의 책임소재를 구명한 것이다. 본 軍法회의는 피고등이 멸공전에서 발휘한 거대한 전공을 시인하는 동시에 외 부에서 논의되는 당파적 또는 감정적 해결을 초월하여 保國安民의 國軍 근 본사명과 배치되는 범죄 사실의 중요성과 명맥 일관한 軍隊 통수의 특수성에 비추어 國軍私兵化에 대한 일대경종이 되기를 기원하며 法治國家의 권위와 건전한 國軍발전을 위해 읍참마속(받軟馬讓)자에 主文과 같이 판정판결함. 피 고 : 吳 益 慶 무기징역 韓 東 錫 징역 10년 李 鐘 大 무 죄 金 r::!:::- = 가; π 징역 3년 - 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