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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콸 봅 t홍 t콸 }훨쫓찢 훌훌{牛 1951年 7 A 27 日 재판장 姜英勳 준장 심판관 鄭震院 준장 'l 李龍文 대령 법무사 李활基 중령 검찰관 金泰淸 중령 'l 金쏠補 중령 'l 金東保 대위 大邱高法 제 l호 법정 19951년 12월 15일 구형 11사단 9연대장 吳益慶 대령 사형 11사단 3대대장 韓東錫 소령 사형 정보장교 李鐘大 소위 징역 10년 경남계엄민사부장 金宗元대령 징역 7년 판정 판결 1951년 12월 16 일 판결문 : 大邱高等法院 中央高等軍法會議 공비토별은 애국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國軍작전의 게기투항 (獨雄提降)하는 적군은 依法처우하는 戰場道義를 소홀하여 즉결 처분이라는 國法命令을 부하 군대에 하달함으로서 천부된 人權을 유련 하였으며 依命行動한 부대장도 일부 피의자를 경솔히 총살하여 명령 범위를 이탈하였다. -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