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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님들의 형편에 따라 협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능하면 5만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위령비를 세우도록 법이 만들어지면 유족회에서 세운 위령비는 유족들의 노력물로 보존코자 자연석을 이 용하여 건립코자합니다. 위령비명(안)은 “함명양민524위합동위령비”로 할 예정이 며 건립비 납부자 이륨을 비석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고 소요비용은 약1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유족님들 1언당 5만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9월내에 송금하여 주셔야 제작하여 금년도 위령제를 현지에서 모시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통장번호 : 월야농협 641102-55-000125. 예금주 : 함명사건희생자유족회(법인통장) 유족제위님들! 현재 17대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명예 회복 특별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리 오니 이법이 국회 행자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 곡히 부탁드립니다.(국회 1700062. 2004.6.18 접수. 7.5 행자위 이관)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법니다 2004. 8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장 이용헌 올림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