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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짧홉 렐\k짧、‘ 짧1 짧1 /월 廳h앓1 활\0 첼、 /혈\ 홉싫 하츠? 蠻 f 、맺 냥 \행 ‘궐w 활/ 품) \혈l 휩/ 양민 12명이 학살당하고 가옥 5채가 불에‘"E}는 등 그들의 무자비한 학살행위가 곳곳에서 자행되었습니다. 그 후 후슨들으 부모 또는 지식을 앓고 살집마저 없어 뿔뿔히 헤어져서 여기 저기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은 3명뿐입니다. 그 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무참히 학살당한 분들에게 공비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공산주의자의 후손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어느 기관이나 업체에 취직할려고 하면 빨갱이 후손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온갖 불이익과 수모를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예로 나잔면 우치리 거주 이계준씨를 본다면 이 계준씨 본인이 행정기관에 취직을 할려고 할때도 말썽이 되었으며 그후 이계준 씨의 지식이 대학교를 졸업하여 교사로 발령받기 위한 신원조회때 “ 1951년 1월 14일 여자유격대원으로서 아군과 교전중 시·살된자 임”으로 경찰서보안관리부에 가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너무도 기가 막혀 ‘ 차라러 김일성 직속’이라고 써서 해달라고 하면서 이 원통한 섬정을 경찰서에 탄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에서 었다가 군인들이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이유없이 억울하게 사잘당했는데, 그 것도 모자라서 그당시 극노언 취급 받을 연세의 59세되신 여자를 유격대원으로 활동했다고 기록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호소문을 경찰서에 제출 하여 겨우 신원조회가 되어 교사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되고 무죠l공비라는 가당치 않은 기록으로 보존 되어 오고 있어 후손들은 수많은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계속 당하며 살아야 하 는 현실에서 당시 산증인들도 연로하여 사망하시는 분이 많기에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위 사실을 증언할 증언으로 참석할 수 있음을 연서로 증언합니다. - 1 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