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page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우 ;; 525-884. 함평군 윌야면 윌야리 1088.<윌야면민복지회관1층>011-615-3009 회 장 jJ5? 2001. 10. 25 . ( 년) 전남대학교법과대학장님 법률상담교수님 2001- 14 시행일자 문서번호 rl 。 이3 ìT 수신 조 차 n 법률에서‘등’이라는 범위에 대하여 상담 제목 1. 귀교와 상담교수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답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의 법률에서 ‘등’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해 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담을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법률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관한 법률 나. 견 해 (1 ). 정부(국무총리실) : 법률제정시에 거창,산청,함양지역을 포함하기 위 하여 ‘등’으로 하였으므로 거창,산청?함양의 양민학살자만 대상이 된다 고 문서로 회선(국회 입법과정 속기록에 3개 지역만 거명됐으므로). (2). 함평유족회 견해 : 법률제정시는 동질성과 연관이 있거나 동일사안일 경우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국군 11사단의 군인에 의하여 저 질러진 양민학살은 하나의 법률로 명예회복시켜야지 지역별로 따로 법률을 제정한다면 엄청난 법률이 제정되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함평 지역의 학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사료됨(사단장의 견벽청야 작전지 시에 의하여 거창은 9연대,함평은 20연대의 군인들이 524명의양민을 학살하였음). 다. 법률해석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해서 (1 ). 상기 (1)항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할 수 있다면 어떤법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첨부 : 함평양민학살자료 책 1권. 끝 처그루 〈그 . _ ...,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장 - 192 - 수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