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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양면학잘사컨희챙자유족회 제96 -1 수 신 : 국회사무처장 참 조 : 입법만원과장 저1 목 : 국회 의결사항에 대한 질의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 5. 8 내무위원회 이창-럼 사무관 C낀캠-νGt 6 ; 엠ι애석 에엉W 갱갤繼(ìti-rJ1 ) 저희 유족회에서는 법률 제5, 148호 (거창사건풍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조치법) 및 대통령령 제14, 970호 (동법시행령)와 관련하여 제35회 국회임 시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유원해석을 받고자 질의하오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口 질의 1 : 제35회 국회임시회 제42차 본회의 (단기4293년 6월 21일 상오 11시 21분)에서 양민 학살사건에 관한 안견을 처리하며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 위원회”가 보고한 조사결과와 『정부에 이렇게 해라』 한는 정부에 대한 건 의문을 특별위원회가 의결하고 상정한 내용을 이의없이 의결하였는데 이사항은 특별위원회와 국회가 동사건을 인정한 의결인지요? 口 찰의 2 : 법률 제5, 148호와 대통령령 제14, 970호가 제35회 국회임시회 제42차 본회의중 토의된 안건 제3항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건의안)과 연계가 되 는지요 口 질의 3 : 연계가 아나 된다면 법률 제5, 148호의 입법발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참고로 알고 싶습나다. 口 찰의 .. : 합명 양민학살사건도 법률 제5, 148호의 제7조 (유족의 동록) 에 의한 동록 대상이 되는지요? l 우라 유족회의 켠해 : 함명 양민학살사건은 국회의 진상조사 특별위원 회가 인정하는 사건으로 결론지으며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작성 의결하였고, 아울러서 국회 본회의에서도 특위의 결과보고를 원인대로 인쩡하고 결의문과 행 정부에 대한 건의안도 채택하엿으므로 함펑의 희생자 유족도 특별 조치법 제7조 에 의거 퉁록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함평 양민학살사건 희생자유족회 회장 정 남 진 -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