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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9 제 목 : 법률 제5, 148호에 대한 질의 입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창사건통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5, 148호) 제2 조의 “거창사건퉁”의 법위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한시적 특별법임을 감안하시어 빠른 회신을 바랍니다. 口 질의 1 : 위의 법률 제2조에서 “거창사건퉁”이라는 범위의 해석이 어떤 지역과 어느 사건까지 인지요? 。 갑 설 : 거창사건만 해당된다. 。 을 설 : 거창과 함범풍을 포함한 지역과 사건이 해당된다 . • 유족측 의견 빛 이유 : 을설이 타당합. - 이유 : 국회 제35회 임시회 져[19차 본회의 (단기4, 293년 5월 23일) 에서 구성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가 동년 5월 31일부터 6월 10 얼 까지 11일간 현지 조사확인하여 보고한 피해지역을 제35회 국회임시회 제42차 본회의 (단기 4, 293년 6월 21일 오전 11시 21분)에서 의원 전원이 인정하고 가결 하였으며 『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 을 송부한 내용으로 볼때 거창과 함펑동의 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1994년 11월7일 정대철국회의원외 21 인의 소개로 제출된 함펑양 민학살사건 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이 만원제974호 (1994.11. 10)로 국방위원장에게 회부하여 섬사보고토록한 문서를 보아도 통법률 의 입법과정에 우리의 청원사항도 반영이 되어 법률제5, 148호(1996. 1. 5)로 공포 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한 범위는 함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