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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의 2호서식] 등부 2011년 제 436 호 인 ;oz 위 사단법인 함평사건 희생자 유족회 의 2011 년 3 월 8 일자 함평지역 8개유족회 통합추진에 대한 회의록 에 대하여 촉탁인 사단법인 함평사건 희생자 유족회 이사/정근욱 과, 촉탁인 장종기(양림사건 희생 자유족회 회장), 촉탁인 최병영(함평수복작전사건 희생자유족회 회장), 촉탁인 안군실 (함평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장) , 촉탁인 정태진(함평소규모사건 희생자 유족회 ι 회장),촉탁인 김채섭(신광면 희생자 유족회 회장)의 대리인 정근욱‘윤 ‘ "j\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X휴침li펠측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2011년 3 월 8 일 사무소 에서 위 인증한다. 콩인1풍t t tij{「t3-ttjji 。L」l 닙뇨={i 't ~、- 죠 -1: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12 3I←~닝 ‘-1-;전‘드~닝1“ζ간“『·‘듀판u, ι1 공증담당변호사 단 “ ?斷핍쫓흉‘ /z / 뭇i둡희덤1톤깊 。} 래 1. 진술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 4. 신분증 5. - 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