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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합의 결정 사항 1. 통합유족회 추진은 유족회 운영의 경험과 자료가 충분할 뿐 아니라 통합을 제의한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가 주 관하고, 이미 유족회장들에게 제시했던 통합 추진계획 방 식으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을 협의 결정한다. 2. 읍,면별로 유족회 지부(案)를 먼저 구성하고 대표를 선출 하며 읍,면 대표들이 모여 군 유족회장 선출 방안과 정관 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결정 추진한다. 3. 이러한 사항이 완료되면 함평군 통합유족회 발기를 위한 유족총회를 개최하여 구성된 부분에 대해 인준을 받아 발 족하고 정관에 의해서 통합유족회를 운영한다. 4. 이상과 같이 결정하고 회의록을 날인한다.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이사장 정근욱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445번지 함평양림사건 희생자유족회 회장 장 종 기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70번지 함평수복작전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장 최 병 영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55번지 주공아파트101-401호 함평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장 안 군 설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146번지 함평소규모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장 정 태 진 함평군 윌야면 외치리 627번지 함평신광면 희생자 유족회 회장 김 채 섭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160-2번지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