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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통합 유족회 발족 방안 제60주기 합동 위령제 봉행시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장 정근옥은 추도사에서 『진실규명 사건별로 유족회를 구성하 였던 것을 통합하여‘함평군 유족회’를 구성하고 읍면별로 지부 조직을 만들어서 단합된 모습으로 거듭나자고 제안』 하여 위령제 참석 유족들이 동의의 박수로 통과 시켰음. 〈제 1안〉 1. 읍면별로 순회하여 읍면별 유족회 총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서 읍면 지부장(案)과 간사를 선출하여 공정성을 유지. 2. 읍면 지부장이 모여 군회장과 부회장, 감사 선출방안을 결정하여 진행. 3. 군회장과 부회장이 집행부를 구성하고 총회후 읍면지부 장과 공동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기자회견 후 공식 출범. 4. 정관은 기존의 법인체인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일부 내용(유족의 범위, 주 사무소 위치, 총회 의결정족수 등) 을 수정하여 허가권자 승인을 받아 정관 변경 사용. 5. 법인이사는 읍면지회장과 군회장으로 등기. 〈제2안〉 1. 읍면별 진실규명된 인원수 비례하여 대의원 수 결정 예)희생자 896명중 50명에 대의원 1명씩 선출하면 17명이 선정됨.(학교28명,엄다3명이므로 합해서 1명선출) 2. 대의원 17명이 모여서 방안 결정 3. 정관은 제 1안의 4항과 동일 4. 이사도 제 1안의 5항과 동일 〈제3안〉 1. 사건별50명당 1인대의원 선출; 21명 선정. 제2안 준용. -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