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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청원 : 1994년 11월7일(국방위원회 353호;정대철의원) = 2차청원 : 1996년9월6일(행자위 31호 ; 김인곤 의원) = 3차청원 : 2000년6월21 일(행자위 3호 ; 이낙연 의원) *2005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원불요. o. 청원서 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 1차 제출 : 2000.6.19--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회의장. o.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출 ;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소송 = 일 시 : 2000.8.3C접수번호2000헌마508호) = 변호사 : 민변소속 강금실,조용환 변호사등 16명(법무법 인9. 한결2. 치평 5) = 참여유족 : 41명(유족10만원씩 부담) = 결과 : 각하--헌법상 의무없으며 시효 경과. O. 민사소송 목포법원에 제기 :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2002년4월4일--사건변호 2002가단4144호 = 참여 :안항수외 117명 = 변호사 : 목포 박승옥 변호사(민변소속) = 결과 : 학살사실은 인정되나 시효로 기각하며 특별법으 로 배보상을 받아야 함. O. 학술회의 참석으로 함평양민학살사건 알림 = 1차 참석 : ‘00.2.25~28-제주인권학술회의 2000 = 2차 참석 : ‘00.10.21--- 거창 학술회의 = 3차 참석 : ‘04.6.27--- 거창평화인권예술제 = 4차 참석 : ‘07.8.28--범국민위주관- 명 예회복방안 = 5차 참석 : ‘08.8.13-범국민위주관- 진실위후속조치방안 = 6차 참석 : ‘09.4.28-진실위주관-- 배보상관련 = 7차 참석 : ‘09.5.14-진실위주관--화해위령및재단설립 = 8차 참석 : 09.10.27-진실위주관-과거사정리후속조치 -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