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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 천,위원8명)를 구성하 여 1960년5월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 경남 거창 (719명 ),거 재 (44명 ),함양(593명 ) ,동래 (33명 ) ,울산(677 명 ),충무(267명 ),마산(188명 ),산청 (506명 )으로 총3,085 명이 학살된 것으로 집계하였고, 경복은 대구(712명),문 경 (86명),대구형무소(1,402명)으로 합계 2,200명이 학살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전남은 함평 (524명)뿐이고, 전북은 순창(1,028명)뿐이며,제주도는 분제주(756명),남제주 (1 ,019명),제주시 (103명)에서 총1.878명이 학살되어 전 국적으로는 8,715명이 군인과 경찰로부터 학실되었다고 현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속기록에 문서로 보존시 켜 ‘학살’의 근거를 제시함--김의택의원 공동발의. O. 2000년 8월4일 이낙연 국회의원이 의원30명의 동의를 받아 ‘함평사건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발의 (16대 국회제 214회 접수번호 제 96호)하여 8월 18일 12월6일 행자위 상임위에서 제안 설명하였으나 전국 통합법으로 변경토 록 국회의원들 협의되어 O. 2003년 10월24일 16대국회 제 243회 정기회에서 의안 2788호로 특위가 구성되어 함평사건이 포함된 의안에 대해 11월26일 4차 공청회에 정근욱 회장 참석하여 방안 제시하여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이 동의. O. 2004년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72표. 반대96표. 기 권7표로 부결되어 함평사건의 명예회복 길이 법적으로 막 혀 버렸음. O. 2005년5월3일 의원입법 발의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 거사정리 기본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규명하는 법적근거 마련하여 전국에서 많은 희생자가 명예회복의 길을마련. - 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