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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함평 군통합유족회 발족에 대 한 계 획 (안) 위령제 행사시에 ‘함평군 통합유족회’발족에 대해서 사)함 평사건희생자유족회장(정근욱)이 추도사에서 제의하여 참석 유족들 모두가 찬성의 박수로 의결하여 방법론을 협의. 1. 명칭 :CD‘함평군 유족회’와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2. 분석 :CD의 명칭 사단법인 설립은 어려움.(선례 없음) 3. 조직 @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는 정관의 필요부분(3조; 사무소.4조;자격과 득 실)을 변경하고 허가권자인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 변경등기하면 간단함. o. 함평군 : 회장(1명) .부회장(2).감사(2). 총무(1).재무(1) o. 읍 면 : 읍면별 지부장(1명).간사(1) o. 법인 이사 : 군회장과 읍면 지부장(9명 ~10명) 4. 선출 o. 읍면지부장 : 읍면별로 순회하여 유족회의를 개최 선출 = 시기 : 2011년 1월중 완료로 추진 = 협조 : 군청 주민복지과 →읍면에 문서로 일정통보와 당해 유족들에 게 통지 하여 유족회 의 소집 : 경찰서 정보보안과 →파출소장에게 협조의뢰 o. 군회장 : 읍면지부장 회의서 선출 또는 총회에서 선출. o. 부회 장(2명 ) : 읍면 지 부장중에 서 선출. o. 감사(2명) : 활동성 있는 유족중 총회또는 이사회서 선출. 5. 임기 : 정관에 명기된 3년. 통합회장은 변경일부터 적용. 6. 임무 : 정관에 명시된 사항. 7. 사무소 : 함평군 관내에 둔다(정관3조) 8. 자격득,실 : 진실규명을 받은 함평지역사건 함평유족(4조) 또는 8개 진실규명 내용 명기하는 방안. - 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