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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 ζ J .. / ‘ n U - n ” u - ‘ ” ” v n J 4 - ” v A ” ‘ ” M 매 내 . ” μ n ‘ / ” ’ l L 매 염 「씨 J No , 6286 p , 111 화해위원회플 두어 조사대상 션청 빛 그에 따른 조사캐시갤정t 조사의 진행l 조사결과 진실 규명갤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 풍의 업무활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체2쪼 내지 쩨3조l 체19z 내지 제22조/ 쩨26죠 내지 제28초 각 참초), 진실규명을 위한 죠사방법으로 조사대상 자 및 창고언에 대한 전슐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친슐청취/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 의 판계 기관 통에 대한 판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절의 영치t 판계 기 관 동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싣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I 감청인휘 지정 및 감정워뢰 품의 쪼치흘 할 수 있도룩 하고 있으며(제23조 창조), 국가 및 정부에 대 하여는 조사결과 큐명된 전실에 따라 펴해자 풍의 피해 빛 명예의 희북율 위한 노력을 하 고 척철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제34조, 제36초 각 창조), 진설화해위원 회의 셜치근거와 그 북척, 역할, 조사방법 및 진설규명사건에 대한 쭉가와 정부의 의무 등 에 ~i]추어 볼 때 친설화해위훤회가 척법하게 조사하고 수집한 완련 자료륭 바짱으로 찬실 규명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괄 확면한 진실규명컬청울 하였다면 홍 결청에 의하여 진싣퓨 명사건 펴해자의 사망사실이 증명회었다고 활 것입니다. 5. 따라서 사안의 청우 사땅의 신고능 진단서 똥는 검안서롤 첨부하여 하여야 하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캠안서률 얻몰 수 없는 때에는 ”사망외 사실올 종 명할 만한 서면ν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친실퓨명사건 펴해자의 진단셔나 컴안서 릅 얻올 수 없는 때에는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척척자가 친실규명사건 펴해자의 사 망사질을 확인한 진실확해위원회의 진실규명쩔청문율 “사앙의 사실올 종명할 만한 서면M으 로 첨부하여 친실규명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r카쪽관계 외 풍룩 등에 관한 법률」 쩨84죠, 체85조 각 참조). 끝. 법원행정처장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