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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과에 따라서 회가 참여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 으로 결정하겠다. 과반수도 참여하지 않는데 유족회 의 직인을 찍어서 소송을 한다면 참여하지 않은 유 족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장으로서 답변이 옹 색해 지니 이해 바란다 = 참석자 모두 좋다고 동의함. = 회장 : 다른 의견있으신지? - 정기훈 : 배상액은 소송중에도 변경이 가능하니 처음부 터 큰 금액을 요구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적은 금 액으로 소송을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승소가 가능해 지 면 변경하고, 부담액을 추가로 징수하면 좋겠다. 회에서 유족들이 많이 참여토록 설득력있는 자료를 유족들에게 송부 바란다. = 회장 :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유족들에게 통보하겠다. = 회장 : 그럼 오늘 처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1. 노영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키로 의결되었고 2. 김영택박사 고문으로 추대키로 의결되었으며, 3. 소송건은 변호사와 비용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유족들 에게 통보해 주고 합동위령제 때 신청을 받고, 유족 1/2이 넘으면 회 차원의 직인을 사용하도록 의결되었 습니다. = 회장 : 다른 의견 없으면 이사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로 종결. = 회의 종료 후 가족회관에서 중식. -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