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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중 : 2/3정도의 참여와 유족회 차원의 참여가 요구 된다. = 정재선 : 패소한다면 소송하지 말자. = 윤경중 : 변호사와 협의해보니 승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 정재선 : 유족 부담은 얼마나? = 윤경중 : 1억 청구일 경우 4십만원 인지대 필요. 5천만원일 경우 2십만원 인지대 필요. 장성, 담양은 60명이 소송참여중이고 준비중이다. = 장재수 : 패소해도 소송이 필요하다. 입법촉구 자료다. = 정재선 : 유족 부담금이 많으면 생활이 어려운 유족은 참여가 불가능하겠다. = 노병량 : 개인 부담금이 얼마인지가 모르지 않느냐? = 박용원 : 유족이 돈 안내고 소송이 가능한지 윤경중이사 가 답변해주시오 = 윤경중 :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업니다. = 정진두 : 지난번에 희망자만 하기로 결정되었는페, 회 명 의가 왜 필요한지? 회원이 많아야 되는지? = 윤경중,장재수 : 회 명의만 필요하다. 인원수는 필요없다. = 정진두 : 성과급을 요구하면 승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 관련되므로 유족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 노병량 : 인지대도 승소하면 변호사가 받아가기로 담양 은 계약하였다니 우리도 가능한지? = 장재수 : 담양에서 그렇게 답변하였다. = 회장 : 유족1/2이상이 참여하면 회가 관여한다. 그동안에 변호사 관련 자료를 정 리 해서 유족들에 게 통보해 주고 유족들이 판단할 시 간을 갖은 후 12월6일 위령제 때 참여할 유족들을 신청 받아보 -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