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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입법예고 @행정 자치 부공고제 2005-74호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창사건등과 관련한 사망자임에도 유족 없는 무연고자는 명예회복 신청자격 관련 규정이 없어 명예회복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바 유족이 없는 사망자 등록은 유족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일 부조항을 개정, 추가 신청접수를 통하여 관련 무연고 사망자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 를 회복시켜 주고, 법적 형평성을 확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Ir무연고 사망자의 신고』 규정 신설 -친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렁이 정하는 유족회가 사망자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나Ir추가등록기간 설정』 -미등록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등록은 이 법시행일 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다. 재정지원 등 -유족 또는 유족회에서 등록한 경우도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라. 법 시행일 조정 -공포 후 3월이 경과 한 날부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잠조 : 거창사건등처리지원단, 전화: (02)3703-3550, FAX:(02)7 25-2439, E-mail: kimcholhyun@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영(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변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ν ι ‘’:’ ”‘ ?ι;ιγν;‘ / ν , ν ‘ ν ι , ν …’‘ “ ‘ ι … ι;ι ι; ν - 613 - http://www.moleQ.Qo.kr/dev/common/print!webPr끼in따1까tProcess.jsp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