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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의한 합동위령제계획 口 법률제정과 주요내용 >v I)! . 강 , 양‘ //체 했평! o 16대국회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강인섭위원장) -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안.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 률안 * 상기 특위소관 4개법률안은 제 16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0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교육위; 170519.04.9.23) 0 진실규명 과화해를위 한기 본법 안(행자위 ;170603.04.10.20) 0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법안( “ ;170605.04.10.21) 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 국회본회의통과 : 05.5.3C찬159.반73.기 18) - 법률구성 : 제5장 제47조 부칙 제3조로 구성 - 법률 주요내용 · 조사대상:항일독립운동,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등 · 과거사정리위원회구성 : 15명(국회 8.대통령4.대법 3) · 위원자격 : 전임교수 판사 검사,변호사,군법무관,3급이상 공무원,성직자,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 동 10년이상 경력자. · 위원임기 : 2년으로하되 연임가능 · 조사기 간 : 4년(2년 연장가능) · 진실규명 신청 : 법시행일부터 1년이내 (06.11.3) · 피해 및 명예회복 : 국가가 적절한 조치(법 36조) - 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