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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예회복 추진 방안 = 위령사업 부지 매입 추진 = 민사소송으로 국가가 저지른 학살인정 판결과 국가배상 판결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 ‘거창 유족회’는 민사소송으로 국가 배상판결을 받은 [창원지 법 진주지 원 사건2001가합430손해 배상(2001.10.21) ] 선례가 있어 우리의 경우를 문의한 결과 거창담당변호사 박준석(부산 법무법인 우리들)이 승소 가능 답변. 5. 기타 가. 위령사업부지 매입관련 군 담당공무원 설명 (2001년 예산;1억 원) =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유족명의로 2001.3.7 군수에게 부지매입 촉구 건의 및 대안제시(‘보편타당한 방법으로 타당한 장소선정 구입해 주고 금년위령체는 동장소에서 봉행하도록‘ 건의) 나. 거창특별법 개정에 따른 x공청회 사항 = 11.15(목) 14:00부터 18:00.서울 프레스센터20층 국제홀 = 보상금 지급토록 개정을 위해 실시 = ‘등’을 동일사단의 유사사건은 초사후 법적용토록 명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거창군4천만원 비용부담 다. 통합특별법 청원사항 = 전국 학살지역을 포함토록 통합법 청원 = 46개 민간단체 참여로 여의도에서 천막데모중임→동참 여부. -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