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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씩 부담하였으며, 법무법인 덕수 소속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등 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비 용은 변호사들이 부담하였으니 감사를 드려 주기 바람 O 노흥룡 : 년회비 납부를 솔선해주자. 일반유족은 3만원, 임원은 10만원이니 조기에 납부하자. 0 정상수 : 좋은 제안이다. 오늘 납부도 하고 없는 분은 바 로 납부하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바람 0 정재홍 : 특별법에 보상관계를 삽입하도록 하자. 0 회장답변 : 보상관계는 시기 상조이며, 국가가 법적으로 명예회복을 시켜주면 만족하자는 제의를 하여 참석자 대다수가 동의하여 법적명예회복만 요 구키로 함. O 노흥룡 : 위령사업부지는 ‘상반기중에 보편타당한 방법으 로 위령사업지구로 타당한 장소를 매입’하도록 유족회 명의로 촉구하자. 임원회의(이사회)에서 도 결의한 사항이니 총회에서도 다시 결의하자. 。 정상수 : 좋은 의견으로 동의하며, 유족회 명의로 공문을 군수와 의장에게 보내어 군수와 의장이 판단하 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장소를 선 정하여 위령사업부지를 매입토록 건의서를 보내 자. =이 때 참석자 전체가 동의 의견을 제시= 0 회장 : 참석자 모두가 찬성하여 건의서를 송부키로 결의하 였음을 선포함 0 정상수 : 국회 이낙연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최충규보좌 관 면담사항을 설명하며 유족회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제된 유족을 만나서 설득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었고 명예회복에 적극 동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