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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에서양민학살사건을사법적심판잣대로 1 바라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이런 대량 학살에 대해 확립된 관습법이 있 다. 즉 국제 인권법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내용들 은 한국 헌법 각 기본권 조항의 정신 및 내용과 전 적으로 일치한다. 사실 규명과 완전하고도 공적인 진실 공개. 범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 공개 인정, 책 임자 처벌, 희생자와증인 보호. 침해 재발 방지 조 처,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배상(진료 · 고 용 · 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국재 인권법에서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자체가 인샌! 대한 비인 도적 취급으로 간주된다.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 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숭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 명 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국제 인권법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주목되는부분이다. 양민 학살이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 법상 국가의 의무 때문이기도 하다. 문경에서 대 규모로 자행된 무차별 양민 학살은 국가 성립과 존재의 가장 기초적 요소인 주권2써 대한공격이 다. 이는헌법 제1조2항이 규정한 패한민국의 주 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조항올청면으로침해한행위라는것이 다. 이처럼 국7}에 의해 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뒤 그 유족여 진실을 알 권리를 포함해 구제받을 권리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된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상보호 의무는 더욱무거워 진다는 논리이다. 이 대목에서 생명권과 인간의 l 존엄성 및 가치에 시효가 없듯이. 문청양민학살 | 사건의 친상을규명하고국가가의무조처를취하 i 는 데도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 i 는 것이다. 더구나 1960년 4대 국회에서 이 사건 i 훌4+ '‘ - 한- ι「 ‘ ’-‘:첼醫r “ C ν .. ‘ ;γ "ν • 까 w 회 l 、 F “확살 빼렬은 국가 촌립 기초” 언법소원 댄 조용환 변호샤 인터뷰 E그 경앙민학살사건에대한헌법소원을주 I i 도하고 있는 조용환 변호빨 만났다 한 국인권재단 창립준비위원이기도 한 그는 이번 헌법소원의 의미를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본 질적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양민 학살문제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국내 선 례가있는가? 역사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국제 인권법의 발전추세는점점 더 과거 국가 의 잘못으로국민이 겪은심각한 피해를 기존 법 이론에 구애되지 않고바로잡도록E운쪽으로 발 전해가고있다. 이번에 낸 헌법소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법소원을낸이유는? 정부를 상대해 헌법 소원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 의 경우 정부의 진상 조사 의지만으로는 부족하 다. 또 법 논리로는 정부가 형식적인 사효 만료 문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따라셔 이 사건 해 결에 펼요한 사망자 호적 정정, 빼상 문재 퉁은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그 작업 을하지 않는행위 자체가국7}에와한국민의 인 권 침해가 계속되도록 만든원인이기 때문이다‘ 쫓 궁극적인 써 혜결때 헌법소 홀 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보는가? 헌법재판소가 심리 대상으로 결정하면 전원재판부에 넘겨 이론적 심려가시작된다. 심리 내용은 법무부장판과 국회에 조용환번호사 4 도 전달된다. 물론 국회와 법 무부장관은 이 문혜에 대한의 견올 헌법찌판소에 내야한다. 이 과정 자채가양민 학살문 국가가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딩연한 원칙에 따르면. 문경양 민학살사건은논란의 여지 없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인권 중에서 국민의 생명권과 인 간의 존엄성을보호해야할국가 의 의무가 가장 앞선다. 그런 점 에서 이번 헌법소원은국가가본 질적 의무를 다하도록 만들고자 하는것이다. 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정부가 국가공권력이 조직적으로 융칙이도록 만드는 압력이기 추권자를학실한문경 A~건은 도 하다. 또 하나 이 헌법소원 민쯤의에대한도전과인간싱 표뿔샘효펼웰할 살‘ 각지의 형무소 재소자 접 자체에 대한 범죄 행위이다- 단 학살사건 동얘 판련된 피 에 대해 특별 입법을 결의했다는 점에서 이미 국 i 기존 법률로는시효가 만료된 A번인데. 해자와유족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도록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 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행 | 국가가조직적으로국민율집단살해한이 사건 위. 로 인식했음을 반증한다는 주장야다. 그러나 l 이 난 지 벌써 50년이 흘렀다. 그러나 피해자와 이후 군사 정부와국회는이률 이행하지 않았다. I 유족에게 사건을 거론조차 못하게 억압해옹 지 결국이번 헌법소원은 국회로 하여금 국가가문 | 난 50년은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상태가 계속 경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 및 명빼 회복. I 되어 온 것으로 보Ot야 한다. 또 국가가 처음부 호적정리.배상올하도록입법의무를다하라는판 ! 터의무를이행하고자하는노력을안했기때문 c 결을이끌어내는데초점이맞춰져있는셈이다.양 | 에시효률적용할성질이아니라고본다. 민 학살사건에 대한 최초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 재판소가어떤 결론올내릴지 주목된다 • I I:l덮 정부를 상대하지 않고 입법부를 상대로 헌 丁홈相기자 SISA JOURNAL 2000.4.6 - 516 - 제주4.3사건과 거창사건 등때 뼈R서는어미 국회가특별법을체정했는데. 국가수준의 최고 의사 결정 과정얘f윷절좌곁­ 밸뿔펀똥빡되어서는안되는데 배제 되었다.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올 계가로 다른 지역 양민 학살 파해자를 돕는 단체들과 연대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문쩌를 쩨기하고. 치 밀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