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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에서양민학살사건을사법적심판잣대로 1 바라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이런 대량 학살에 대해 확립된 관습법이 있 다. 즉 국제 인권법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내용들 은 한국 헌법 각 기본권 조항의 정신 및 내용과 전 적으로 일치한다. 사실 규명과 완전하고도 공적인 진실 공개. 범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 공개 인정, 책 임자 처벌, 희생자와증인 보호. 침해 재발 방지 조 처,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배상(진료 · 고 용 · 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국재 인권법에서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자체가 인샌! 대한 비인 도적 취급으로 간주된다.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 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숭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 명 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국제 인권법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주목되는부분이다. 양민 학살이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 법상 국가의 의무 때문이기도 하다. 문경에서 대 규모로 자행된 무차별 양민 학살은 국가 성립과 존재의 가장 기초적 요소인 주권2써 대한공격이 다. 이는헌법 제1조2항이 규정한 패한민국의 주 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조항올청면으로침해한행위라는것이 다. 이처럼 국7}에 의해 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뒤 그 유족여 진실을 알 권리를 포함해 구제받을 권리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된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상보호 의무는 더욱무거워 진다는 논리이다. 이 대목에서 생명권과 인간의 l 존엄성 및 가치에 시효가 없듯이. 문청양민학살 | 사건의 친상을규명하고국가가의무조처를취하 i 는 데도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 i 는 것이다. 더구나 1960년 4대 국회에서 이 사건 i 훌4+ '‘ - 한- ι「 ‘ ’-‘:첼醫r “ C ν .. ‘ ;γ "ν • 까 w 회 l 、 F “확살 빼렬은 국가 촌립 기초” 언법소원 댄 조용환 변호샤 인터뷰 E그 경앙민학살사건에대한헌법소원을주 I i 도하고 있는 조용환 변호빨 만났다 한 국인권재단 창립준비위원이기도 한 그는 이번 헌법소원의 의미를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본 질적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양민 학살문제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국내 선 례가있는가? 역사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국제 인권법의 발전추세는점점 더 과거 국가 의 잘못으로국민이 겪은심각한 피해를 기존 법 이론에 구애되지 않고바로잡도록E운쪽으로 발 전해가고있다. 이번에 낸 헌법소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법소원을낸이유는? 정부를 상대해 헌법 소원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 의 경우 정부의 진상 조사 의지만으로는 부족하 다. 또 법 논리로는 정부가 형식적인 사효 만료 문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따라셔 이 사건 해 결에 펼요한 사망자 호적 정정, 빼상 문재 퉁은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그 작업 을하지 않는행위 자체가국7}에와한국민의 인 권 침해가 계속되도록 만든원인이기 때문이다‘ 쫓 궁극적인 써 혜결때 헌법소 홀 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보는가? 헌법재판소가 심리 대상으로 결정하면 전원재판부에 넘겨 이론적 심려가시작된다. 심리 내용은 법무부장판과 국회에 조용환번호사 4 도 전달된다. 물론 국회와 법 무부장관은 이 문혜에 대한의 견올 헌법찌판소에 내야한다. 이 과정 자채가양민 학살문 국가가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딩연한 원칙에 따르면. 문경양 민학살사건은논란의 여지 없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인권 중에서 국민의 생명권과 인 간의 존엄성을보호해야할국가 의 의무가 가장 앞선다. 그런 점 에서 이번 헌법소원은국가가본 질적 의무를 다하도록 만들고자 하는것이다. 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정부가 국가공권력이 조직적으로 융칙이도록 만드는 압력이기 추권자를학실한문경 A~건은 도 하다. 또 하나 이 헌법소원 민쯤의에대한도전과인간싱 표뿔샘효펼웰할 살‘ 각지의 형무소 재소자 접 자체에 대한 범죄 행위이다- 단 학살사건 동얘 판련된 피 에 대해 특별 입법을 결의했다는 점에서 이미 국 i 기존 법률로는시효가 만료된 A번인데. 해자와유족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도록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 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행 | 국가가조직적으로국민율집단살해한이 사건 위. 로 인식했음을 반증한다는 주장야다. 그러나 l 이 난 지 벌써 50년이 흘렀다. 그러나 피해자와 이후 군사 정부와국회는이률 이행하지 않았다. I 유족에게 사건을 거론조차 못하게 억압해옹 지 결국이번 헌법소원은 국회로 하여금 국가가문 | 난 50년은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상태가 계속 경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 및 명빼 회복. I 되어 온 것으로 보Ot야 한다. 또 국가가 처음부 호적정리.배상올하도록입법의무를다하라는판 ! 터의무를이행하고자하는노력을안했기때문 c 결을이끌어내는데초점이맞춰져있는셈이다.양 | 에시효률적용할성질이아니라고본다. 민 학살사건에 대한 최초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 재판소가어떤 결론올내릴지 주목된다 • I I:l덮 정부를 상대하지 않고 입법부를 상대로 헌 丁홈相기자 SISA JOURNAL 2000.4.6 - 516 - 제주4.3사건과 거창사건 등때 뼈R서는어미 국회가특별법을체정했는데. 국가수준의 최고 의사 결정 과정얘f윷절좌곁 밸뿔펀똥빡되어서는안되는데 배제 되었다.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올 계가로 다른 지역 양민 학살 파해자를 돕는 단체들과 연대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문쩌를 쩨기하고. 치 밀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