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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 37 호서식 J 즈-「-;「 1 ;9 ε 년 자i 그 |c£ 호 인 ;;00;:: 〈그 위 샤단(경lCê_ 현E킹 사건 희생^r 츄족회 의 199 E년 E 월 21 일자 강쉽종」효| 의사록에 대하여 냥71 씬 이껴준 능 팩상해 도 정씬채 。 박흥월 노뱅량 걷t흑ξ싫‘ _.,.~“ι. ’ < 뇨L 도 홀객 ζH찌얻l ‘-까 o ζ 〉 했활覺j 본직의 연전에서 위 의사록‘~←성3g」윷fξ rι 내*Zi딩ιg용‘-이le:r1;‘i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척였다. 본직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 ’ … J각 t;패쯤편f‘ _ ' . _f 199 쟁 년 g 월 24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아 래 (). 진술서 2 • ~;;;ζ「며 。 - B「 ----- _ . 3 • 법인등기부등본 . 4 • 정판 r- Ð주민등록증 6 - 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