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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평사건희 생자유족회 수신 유족회원님 제목 유족회 운영사항 긴급 안내 1. 그동안 유족회원님과 가족들께서 잘 계신지요? 2. 유족회 운영사항중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안내말씀 을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정부를 상대로 ‘학살피해 보상 민사소송’을 유족회에서는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음에도 일부 유족께서 ‘전화와 펀 지로 소송참여를 권유하면서 소송 불응시는 유족회에서 빼겠 다고 표현’하여 많은 유족들이 혼란스럽 다는 항의 전화가 회 장에게 수 없이 걸려와 불가분하게 회장단 긴급 간담회를 개 최한 후 안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l 민사소송은 유족회 명의로 않기로 이사회의에서 의결되어 소송을 추진 않으니 그리 알으시고(2008.9.1이사회의 .2009.6 .2이사회의. 2010.3.19이사회의) 현재 민사소송을 추진하는 일부 유족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두니 유족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라며, 유족회는 소송 에 따른 모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l 국비,도비,군비를 지원 받아 금년에 명예회복 추진 사료집 H 와 사료집 m을 발간하고, 집 단학살 60주기 관련 세 미 나를 개최하여 향후 유족회 활동방향을 설정하며 거군적 합동위령 제를 봉행하여 희생자 명복기원과 유족 아픔을 위로합니다.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창 정 근 욱 ------------------------------------------------ 총무정 병 원;011-605-5757.재무김 선 행 ;011-601-1179.회 장;011-615-3009 사)함평 2010-7(2010.04.15) 우) 525-884.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088번지. <월야면민복지회관내〉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