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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처 〈그 j 타 E크 켜 c)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445) 귀하 (우525-881 전남 루「 그 」 저 。 자 유 시」 모「 켜。 수 ( 제 통지 교부결정 그 디 조 보 지원 위령제 ’ 10년 고}거^~ 통보(보안2과-483, 교부신청 보조금’ ‘객차처 o ξ:2 0 지원 위령제 2010년 근거 가. 1. 관련 제출(전라남 보조금”교부신청서 “켜항처 C그 i긍 C그 지원 10.2.19) 나. 2010년 과거사 우|령제 도 인력관리과-3419 , 2010.3.17) 으 르 그 [ ] 조 보 지원 대한 경찰청의 위령제 과거사 권고사건에 알려드립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결정하였기 2. 교부 다음과 같이 내용 관련 유족회 위령제 행사 관련 사건명 교부결정액(원) 함평사건 희생자 60주기 합평군 집단 함평지역 민간인 。조회 희생자 합동위령제 희생사건 및 10,000,000 /T-, 국민보도연맹사건 3 꾀닙켜저 J.I.!.-r 드르 가. 나. 관련예산 집행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경유 경찰청에 끄 든 통해 계좌입금 다.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위령제 행사 종료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해당 자치단체 경유 주시기 바랍니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 398 - 시·군·구청을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