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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쟁서 口 λ} 업 명 : 함평양민집단학살 희생자 명예회복추진 사료집( 11 ) 발간 口 보조사업자 :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 정근욱) 口 보 조 금 액 : 일금사백오십만원정(₩4,500,000원) 1 .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내 역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 조 그 비고 교부결정헥 사)함평사건희생지 임 촉회 희생자 명예회복추진 4,500 사료집( 11 ) 발간 2. 보조금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조건을 준수하여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보조조건을 위반할 때는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취소)토록 함 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끝난 후 지체없이 사업실적 및 정산서 (증빙서 포함)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보조금과 자부담 부담비율에 맞게 집행하지 않았을 때는 부담비율에 맞춰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2010년 4월 이 E 전라 나 n 지사 -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