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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평사건희 생자유족회 수 신 호적정정 4차 신청자 유족 제위분(58분) 제 목 법원 허가서에 의거 빨리 호적정정 하시기를 1. 경인년 새해에도 유족님과 유족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함평 집단학살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적 정정신청건을 법원에서 허가서를 받 으신 유족께서는 발송날짜로부터 1개월 안에 호적이 있는 읍면사무소나 구청 에 ‘법 원허 가서 와 도장’을 가지 고 가셔 서 정정 신청을 하시고,정리된 제적부1통과 법원허가서 복사본 1통을 유족회 사무실로 보내주셔 야 유족회 보관 서류가 완료됩니다. 뒤로 미루다가 법원 허가서를 분실하 시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이 통지를 받 으시고 즉시 호적을 정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3. 호적정정신청서 작성시에 “위령탑 건립기금”을 다 음에 보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지 않은 유족께서는 월야농협 641102-51-026628(예금주;함평사건희생자유족 회)통장으로 10만원씩 송금해 주설것을 간절허 부탁드립 니다. 금년에는 어떻게든 위령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 호적 정정신청서식 1부(신청자 날인)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장 정근욱 총무정 병 원;011-605-5757.재무검 선 행 ;011-601-1179.회 장;011-615-3009 사)함평 2010-2(2010.2.10) 우) 525-884.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088번지. <월야면민복지회관내〉 -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