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page

보조금 교부 결정서 1. 보조사업자 : 사)함평사건희생자 유족회 2. 사 업 명 : 함평양민학살사건 사료집 발간 3. 교부결정액 : ₩5,000,000원(열금오백만원정) 4. 보조금 교부목적 : 함평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함. 5. 교부결정 및 송금 내역 사업비 사 업 명 보조금 자부담 함평양민학살사건 사료집 발간 I 5,000 500 6. 예잔과목 정책)재정운영 편성목)민간이전 7. 교부조건 단위)민간단체 군정참여 지원 통계목)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액 겨| 기교부액 5 , 000 세부)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가.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보조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중단 l 인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보조 사업자가 교부조건을 위배할 시는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보조 사업자는 사업이 끝난 후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한다. 2009년 4월 일 함 펴 0 군 -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