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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居昌 · 山淸 · 歲陽의 名響回復 進度 O 거창군의 명예회복 추진 O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대상자 확정→ 중앙섬의회에서 - 희생자 : 719명중 548명. - 유 족 : 785명. 0 희생자 호적정리. O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사단법인설립 : 97.6.5(경남제 1호). - 근거법 : 내무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허가자 : 경상남도 지사. 0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추진 - 주체 : 거창군수와 유족회 및 이강두 국회의원. - 주요내용. · 유족의 범위확대 : 민법상 재산상속언(4촌이내 방계혈족) · 미등록자 추가등록 및 유족없는 사망자 호적등재 조치. · 합동묘역 관리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 유족의 생계비 지원 및 유족회 운영비 국비지원. · 특별법의 “등”을 삭제. 0 평靈搭 建立 및 聖域化 事業 基本計劃 用投 - 소요사업비 : 2억(국비로 경남도에서 계상함). - 설계 용역 : 98.8.10일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실시. 낙찰사 : (주)천진엔지니어링(경남 창원시). • 3.15성역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회사 낙찰액 : 11,000만원예정액 • 낙찰액 ;9,860만원. 기 간 : 5개월(98.8 ~ 99.1) 0 과업지시 내용중 주요사항 - 聖域化 數地 : 總 100,000Þ平. - 희생장소 보존 : 3개소 9,000평. - 합동묘역성역화 : 현묘역 (337평)을 확장 →10,000평으로. - 위령사업 : 81,000평부지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