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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변호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없음 000019 21 일 09 월 이 1998 년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로부터 부칙 제2조 l항의 사유 및 연월일 및 특수법인등기 처리규칙 법인성립 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 민법법인 기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분사뚱송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r뚫잠JZ펑tE 서기 2009년 04월 17일 g靈製펼월f 볍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I짧평L격E르 않챈셉짧필 * 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발소(변경,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좋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Qo.kr) 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 •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터 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06 일 수수료 8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 발행등기소 : 볍원행정처 07 월 2002 년 발급확인번호 0199-AAJX-JSKI - 2/2 - | ] 00005140691170104000910206252002B9DABFEBC1F819670917 2 발행 일 :200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