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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결정서 1. 보조사업자 : (사)함평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정근욱 2.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사 며。 보조액 제52주기 함평사건희 생자 5 , 000 , 000원 합동위령제 ※ 항목별 보조금 결정내역 : 따로붙임 3. 교부조건 재원 군비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나.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중단,인계,폐지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을 위배할 시는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라.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 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끝난후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을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2. 12. 함 평 군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