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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9 사유 및 연월일 및 특수법인등기 처리규칙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로부터 이 등기번호 등기기록의 개설 민볍법인 기 ) 이 • 수수료 1 , 2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벡 --- 관할등기소 :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 발행등기소 :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분사E송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뚫릿혈찮‘ 서 기 2009년 02월 03일 g훌륭앓E책틀H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Ir홍셀펠운 융경듀서씩~~ * 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5향γ---.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 •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06 일 07 월 2002 년 발급확인변호 o 199-AUNZ-BYMZ - 2/2 - 00008130491130002000910206252002CIB6BOE8C3B5 1 발행 일 :2009/02/03 - 19 -